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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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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1조 (형사조정기일)

제51조(형사조정기일)

①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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