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2015.5.18>
② 삭제 <2025.3.25>
③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23.8.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838호, 2025. 3. 25. 일부개정, 2025.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2023. 8. 8. 시행
- 법률 제1606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8. 12. 24. 시행
- 법률 제13306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9676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5.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43호, 2006. 4. 28. 제정, 2006. 10.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