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부과금의 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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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등 새로이 각종 법률에 위 법으로 규율할 부담금 규정이 생기는 경우 위 별표에 이를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배
1. 영화관 경영자의 부과금 징수·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 규정은 과태료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시의 과태료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영화관 경영자에게 부과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는 것만을 다투고 있을 뿐, 과태료라는 제재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은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