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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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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부과금의 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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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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