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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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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2012.2.17, 2015.5.18, 2022.9.27, 2023.8.8, 2023.10.31>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8.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 "내용정보"란 영화ㆍ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1.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2. "영화업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화업자의 단체를 말한다.

23. "영화근로자조합"이란 영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그 밖에 영화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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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5142022. 11.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제96조의2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이 영화제작계약을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4932020. 12. 17.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

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러한 동영상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비디오물의 ‘유통’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는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대법원 2016두489592016. 12. 1.
취득세 경감대상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 대형마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시설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5.「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 이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5962012. 9. 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는 행위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장

헌법재판소 2010헌바3842011. 10.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소원

및 시설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삭제)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의 제한상영관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6. 폐기물수집장소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8. 가축의 사체처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684201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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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회음악당등 : 연주·연극·무용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

대법원 2009도45452010. 7. 15.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규정한 ‘비디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25452009. 6. 1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수원지방법원 2008노42202009. 5. 7.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위성수신장치를 통하여 모텔의 텔레비전 화면에 현출시킨 음란한 영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도53342009. 9. 1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른 주된 영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손님의 선택에 따라 무상으로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한 경우,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도39752008. 8. 2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가 규정하는 ‘비디오물’의 의미

광주지방법원 2007노27372008. 4. 3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소정의 “비디오물”의 의미는 위 법의 입법목적과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는 비디오물을,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38102007. 7. 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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