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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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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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