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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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조 (상호주의)
제4조(상호주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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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시행현행
- 법률 제7929호, 2006. 4. 28. 제정, 200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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