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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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시행현행
- 법률 제7929호, 2006. 4. 28. 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인식 정도 /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으나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접근매체의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의 의미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보관’의 의미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의 의미 / 이용자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제3자에게 예금통장에 부착된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통장을 빌려준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정한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