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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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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 2016.2.3, 2018.2.21, 2023.8.8>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24, 2023.8.8>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8.2.21, 2023.8.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23.8.8>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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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755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관광진흥법의 규율대상인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으로서 관광진흥과 관련된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정책, 과학기술의 발달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관광진흥법이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23802017. 1. 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 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 행성 조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

춘천지방법원 2016고정582016. 4. 19.
[형사]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경품게임기를 설치·운영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정58)

지리정보 서비스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6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대법원 2010도116312011. 11. 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두179462011. 2. 10.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여부 및 사실상 피시방의 영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서는 피시방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는 피시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 2009도130782010. 1.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정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대법원 2009도116662010. 1. 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

‘사행성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도126502010. 1. 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성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09누27562010. 7. 22.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실상 피시방의 영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시설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서는 피시방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제 1항에서는 피시방 등록을 하고

대법원 2010도35942010. 7. 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주지방법원 2009노8902010. 2. 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문(재판장) 문현정

대법원 2010도33582010. 6. 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도131692010. 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갈·상해·재물손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사행성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행위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바282009. 9. 2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에 한한다)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② 청소년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

헌법재판소 2008헌마4332009. 9.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절차 규정의 하나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가 영업하려고 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것을 규정한

헌법재판소 2007헌마106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기 때문에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청구인추가신청을 한 제3자들도 제정 게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효력이 생긴다. 즉, 위헌결정의 효력이 사실상 위 신청들에게도 미치므로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신청인들은 이

헌법재판소 2007헌마103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1.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벌칙조항인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게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7호와 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게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가.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에 관하여 규정한 제정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제33조 제2항, 부칙 제7조, 2006. 10. 27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64402009. 1. 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9도91872009. 11.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도박개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의 성격(=대물적 허가)

인천지방법원 2009노3062009. 5. 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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