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23.
글씨 크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