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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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②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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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8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7941호, 2006. 4. 28. 제정, 2006. 10.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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