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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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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4382022. 2.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금지조항 및 이에 해당하는 행위

헌법재판소 2017헌바4632020. 12.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의무조항의 법률문언, 입법목적,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품 등’이란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로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헌법재판소 2013헌마5172015. 3.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가.본인인증 조항은 인터넷게임에 대한 연령 차별적 규제수단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게임 이용자들이 게임물 이용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헌법재판소 2009헌바382010. 2.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이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게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제3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중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

헌법재판소 2007헌마4512009. 6. 25.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나. 국회의 위임 의결이 없더라도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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