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4. 6. 11.
글씨 크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제15조(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법 제20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