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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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3조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93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71조의 규정은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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