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1.
글씨 크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3조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93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71조의 규정은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