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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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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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부본의 제출)
제85조(부본의 제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변제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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