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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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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8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본의 제출 등)

제78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본의 제출 등)

①법 제562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부본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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