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1.
글씨 크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30조 (위임의 절차)
제30조(위임의 절차)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임은 가액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임하되 위임의 범위가 명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은 관리위원 및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