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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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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05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제105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제104조의 규정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거나 그 승인결정이 내려진 때 또는 이미 승인결정이 내려진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다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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