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등(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4.1.14, 2021.12.31, 2023.4.11, 2023.9.12, 2024.7.23, 2025.2.25>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대통령 외의 사람 및 같은 호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묘의 면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
1의2. 법 제5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한다)
2의2.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또는 묘의 면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1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위 관계 법령이 규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 등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그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5호 및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의뢰하였다. 마. 심의위원회는 2011. 4. 29. 심의 결과 ‘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의 위 2의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국립묘지법 제5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국가보훈처 훈령인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 제4항 제2호는 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던 부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형이 확정된 적이 있는 망인의 안장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내용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립이천호국원장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군복무 당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선정되었던 부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이천호국원장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2008. 7. 9.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의거하여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고인의 병적사항과 생전의 수형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심의ㆍ결정하고 있는데, A에 대해서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