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3.8.6, 2014.1.2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ㆍ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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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732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4. 7. 시행
-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타법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2002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