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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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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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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5.17, 2010.1.27>
1.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3.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8.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7, 2013.8.6>
④ 삭제 <2010.1.27>
⑤ 삭제 <2010.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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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77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8. 2. 20. 시행현행
- 법률 제20703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
- 법률 제19317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
- 법률 제19176호, 2023. 1. 3. 일부개정, 2023. 7. 4. 시행
- 법률 제18431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2. 18. 시행
- 법률 제17555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
- 법률 제16290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5081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 법률 제14775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83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1. 27. 시행
- 법률 제12002호, 2013. 8. 6. 일부개정, 2014. 2.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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