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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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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2.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5.17, 2010.1.27>

1.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3.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8.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7, 2013.8.6>

④ 삭제 <2010.1.27>

⑤ 삭제 <2010.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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