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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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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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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15>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의 내용 및 공표 여부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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