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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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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때에는 그 대기업등에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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