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벌점 등)
제28조의2(벌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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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17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현행
- 법률 제17555호, 2020. 10. 20. 일부개정, 2021. 4. 21.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383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1. 2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1항을 위반하여 4개 수탁기업에게 7건의 약정서를 지연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27조 제7항, 제28조의2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수탁기업에게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탁기업에 적법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개선을 요구하고, 벌점 2점을 부과하면서 원고 소속 임직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