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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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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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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17호, 2023. 3. 28. 일부개정, 2023. 9. 29. 시행현행
- 법률 제16290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5519호, 2018. 3. 20. 일부개정, 2018. 9. 21. 시행
- 법률 제15081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4529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7. 4. 1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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