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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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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4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제464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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