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6조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제426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수시검사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4항ㆍ제1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수시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3제3항,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44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타법개정, 2020.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