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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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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5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제265조(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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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1898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타법개정, 2013. 6. 12. 시행
- 법률 제11871호, 2013. 6. 4. 타법개정, 2013. 6. 4. 시행
- 법률 제11459호, 2012. 6. 1. 타법개정, 2013. 6. 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045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정, 200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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