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220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게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공유재산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공유재산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토지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공유재산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과학기술단지 안에서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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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타법개정, 2010. 2. 26.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9526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9045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정, 200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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