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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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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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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ㆍ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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