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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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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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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ㆍ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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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2406호, 2014. 3. 11. 타법개정, 2014. 9. 12. 시행
-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2685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타법개정, 2014. 5. 23. 시행
- 법률 제12600호, 2014. 5. 20. 타법개정, 2014. 5. 20. 시행
-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타법개정, 2010. 2. 26. 시행
-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4. 27. 시행
- 법률 제9526호, 2009. 3. 25. 일부개정, 2009. 3. 25. 시행
- 법률 제9045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16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1. 28. 시행
-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6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10. 12. 시행
- 법률 제8586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8. 3.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정, 2006.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