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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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행정시장의 예고 등)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①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지사 선거(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예고한 사람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 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사람의 성명ㆍ직업ㆍ학력ㆍ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고 방법ㆍ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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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정, 2006.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