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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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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0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제100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ㆍ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과 계획을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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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545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8. 1. 18. 시행
-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정, 200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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