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휠체어 사용자인 장애인 甲이 2층 광역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상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버스에 설치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므로 乙 회사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乙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의무 위반에 관하여 乙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 1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2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며, 이들은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2) 원고 3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신체 내 연골을 인공관절로 대체하였는데 팔꿈치와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계단 등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