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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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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9다2174212022. 2. 17.
차별구제[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대법원 2018다2034182021. 4. 1.
손해배상(기)

휠체어 사용자인 장애인 甲이 2층 광역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상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버스에 설치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가 기준에 미달하므로 乙 회사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乙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의무 위반에 관하여 乙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 부분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17912015. 7. 10.
차별구제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 1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원고 2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며, 이들은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이동할 수 있다. 2) 원고 3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신체 내 연골을 인공관절로 대체하였는데 팔꿈치와 무릎이 굽혀지지 않아 계단 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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