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3.7.20>
1.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시ㆍ군"이라 한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한다) 100명당 1대
2.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3.7.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관한 판단 가. 채권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
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교통약자법 제16조 제2항), 특별교통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