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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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외 사유 등)
제75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제외 사유 등)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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