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제23조의2(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