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7.3>

1. 감정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