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12,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