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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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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12,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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