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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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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9.2>

1.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5.2.16, 2016.7.12, 2016.8.31, 2018.12.4, 2022.1.21>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13.6.21, 2020.3.31, 2022.4.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의 사용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4.20>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8.12.4, 2026.6.23>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⑨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4.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62512021. 3. 3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허가) 또는 대부료(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체결)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본문, 제31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 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대법원 2017추50392020. 2. 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7332016. 8. 1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40532014. 3. 19.
손해배상(기)

6.까지 제2조(사용기간) 사용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료) 1년차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2년차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대법원 2011다797842014. 12. 24.
부당이득금

국·공유 일반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대법원 2012다870102013. 6. 13.
부당이득금

공유 일반재산인 토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의 평가 방법

대법원 2012다238182013. 3. 14.
부당이득금반환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종전 점유자와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대법원 2011다834312013. 1. 17.
부당이득금반환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33532011. 6. 24.
부당이득금 반환

반환되어야 한다. (3) 한편,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 재산의 가액’ 또는 ‘해당 재산가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는 ‘해당 재산의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통틀어 ‘재산가액’이라고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이후에 자기의 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22872010. 9. 17.
부당이득금반환

산정기준이 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산가액’(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개별공시지가’)은 원고의 점유개시 이후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가격상승분이 반영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지목

대법원 2009다970622010. 3. 25.
부당이득금반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을 결정하는 방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