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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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교섭 요구의 시기)
제6조(교섭 요구의 시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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