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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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제10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