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부과 대상)
제6조 (부과 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사 건 2010헌바113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통상 대표이사 최○재 2. ○○국제물류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일 3. ○○씨앤에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천 4. ○○물류 주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제7조 제1항,제9조 제3항 제2호,제10조,제11조 제1항 등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철거되는 건축물과 신축되는 건축물이 모두 건축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같을 것을 요구하면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을 동일용도의 건축물로 보는 입법을 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하여 2007. 9. 21. 그 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증축허가와 관련하여 2007. 11. 21.자로 원고에게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11조 제1항, 구 법 시행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괄호에 규정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같은 대지 내 별개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