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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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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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