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48조 (지정의 취소 등)
제48조 (지정의 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사위(詐僞)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융자를 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7.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8.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
10.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13.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
2. 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가 삭제된 때
3. 비밀등급이 저하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이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연구개발 또는 구매의 계획변경ㆍ취소 등으로 방산물자지정의 취소가 필요하거나 방산물자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때
④방위사업청장은 보증기관이 정관에 정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및 보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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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929호, 2020. 2. 4. 타법개정, 2021. 2. 5. 시행
- 법률 제1442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6. 21. 시행
- 법률 제12559호, 2014. 5. 9. 일부개정, 2014. 11. 10.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561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45호, 2006. 1. 2. 제정, 2006. 1.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구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원가자료’가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와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촉받은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원가자료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고 2007다88644 판결 참조). (2) 원고에게 계약체결 전에 원가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위산업체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위 법
수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26조). 다. 당심법원의 판단 (1) 쟁점 이 사건 쟁점은 ① 구 방위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8조 제1항 제12호 위반죄의 내용과 범의, ② 위 조항에 따라 제출이 금지되는 ‘원가자료’의 범위, ③ 이 사건 케이블 조립체에 관한 원가자료가 위
방산업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방위사업법 제62조, 제48조 제1항 제12호)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를 산정한 후 그 원가대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공급계약에 있어서 원가자료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적이
발생 가. 방산물자 지정취소의 위법성 1) 방산물자 지정취소 요건의 충족여부 가)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 제1호 피고(이하 처분청을 특별히 특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처분청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에 대한 방산물자지정 취소(이하 ‘이 사건 방산물자지정
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방위사업청은 2006. 9. 27. 두산중공업의 추진기는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개발과정 중에 있는 제품으로 현재 상태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 제1호의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라고 할 수 없어 지정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원의 시정요구대로 방산물자를 취소한다면 방산
방산물자 지정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워터젯추진시스템에 대한 육상운용시험평가결과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을 하고,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2007. 10. 2.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 제1호 등 규정에 근거하여 앞서와 같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워터젯추진기(1~4번함에 한함)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방산물자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