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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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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2025.7.8>

1. 입찰일[수의계약(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1.9.15, 2024.2.13, 2025.7.8>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노무비의 조정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비목별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9.6.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7722025. 4. 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 액이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관리처분계획) ① “갑”은 최종 승인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결정된 무상지분율을 적용하여 “갑”의 조합원별 부담금과

대법원 2022다2862122023. 6. 29.
공사대금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에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준 다음 공사현장의 폐기물 예상 수량을 산출하여 丙 주식회사 등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도급주었고, 위 용역계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삼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예상 물량의 1.5배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었으나 丙 회사 등이 준공 무렵 甲 지방자치단체에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등을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丙 회사 등이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반하여 계약상 이익을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037, 2016나2086044(참가)2017. 7. 26.
물품대금

는 계약대금조정을 할 의무가 없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성립 여부 1) 성립요건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함(시기적 요건)과 동시에 ② 입찰일 등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43272016. 7. 8.
승낙의의사표시

원 등이나 계약상대방의 재량권 내지 선택권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이미 2013. 11. 20. 조정방법에 관한 해석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법원 2013다741102016. 1. 28.
보증금등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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