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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일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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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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