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일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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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7242023. 9.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6. 【주 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0헌마1724 청구인 이○○은 2003년경부터 북한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살포하여 왔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31762022. 12. 8.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원고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대표자 소외인은 2022. 1.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적용법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1호)으로 공소제기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82), 해당 사건은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 원고 대표자 소외인은 제1심 법정과 이 법원 법정에서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