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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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46호, 2011. 5. 19. 시행현행
- 법률 제7769호, 2005. 12. 29. 제정, 2005. 1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귀속시킴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친일재산귀속법 제1조). 그런데 소외인이 일제로부터 받은 후작 작위가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2010. 11. 2. 확정된 이후 친일재산귀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 일제의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1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그 동안의 친일재산 처리에 관한 입법부작위 상태를 해소하고 뒤늦게나마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것( 특별법 제1조 참조)이라고 할 것이다. (나) 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여부 한편,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고, 특별법 제1조에서 나타난 입법목적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도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입법목적의 정당성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제정 목적 및 이 사건 단서규정의 명확한 문언내용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그와 같이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가)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
보호하고자 하는 제3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이 사건 단서조항의 적용범위 가)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
및 이 사건 단서 규정의 명확한 문언내용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그와 같이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가)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일 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