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7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치료감호자등"이라 한다)에게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하 "보호조치"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보호조치는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격리를 통한 보호조치
2. 보호복 또는 억제대를 이용한 보호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사의 지시에 따라 특히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6>
1.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조치 기간 연장은 1회에 7일 이내로 하되, 보호조치 기간은 계속하여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특히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24시간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6>
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에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4.6>
1. 피치료감호자등의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2. 피치료감호자등의 생년월일
3. 보호조치 사유: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구체적 사항
나.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구체적 사항
다.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구체적 사항
4. 보호조치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
5. 보호조치 장소
6. 보호조치 방법
7. 보호조치 시작 시기
8. 보호조치 해제 시기
9.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연장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
10. 보호조치 중 치료활동, 식사, 용변 등 처우
⑥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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