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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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
제4조의2(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신청사유를 소명(疎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죄명
2.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3. 기간을 연장한 횟수
②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7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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