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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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
제27조(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휘 서면 및 판결문 등본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피치료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44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
2. 법 제44조의8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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