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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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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등)

제11조의4(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가종료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치료의 위탁(이하 "가종료등"이라 한다)의 취소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종료등의 취소신청기간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유치허가장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1. 피보호관찰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지

2. 신청의 취지

3.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그 밖에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 검사는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장의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요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검사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를 첨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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