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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교육부 시행 200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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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교원으로서 임용 적격 심의 방법과 기준)

제2조 (교원으로서 임용 적격 심의 방법과 기준)

①「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이하 "교원미임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1. 교원미임용자가 교육학적 기본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교원미임용자의 교직관 등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 경우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요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나. 학생교육에 대한 실천의지와 정신자세

다.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소양

라. 교직 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적 기본지식과 소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원미임용자에 대하여 논술식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논술식 평가의 문항 수 및 문항의 출제방법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원미임용자의 교직관 등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미임용자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필요한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미임용자에게 교원으로서의 교육활동 수행계획을 담은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면접위원의 수 및 각 평가요소별 배점비율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실시하기 전에 그 심의의 세부 일정 및 방법, 심의요소 등을 심의 개시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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